'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2심 무죄
신선재 2023. 4. 7. 21:11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만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부축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성추행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