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에게 명함 필요 없듯” 이어 “잔다르크 뒤에 민초 있듯…” 조민 SNS에 응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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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진보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응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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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항소장 제출…SNS에선 ‘닥터!’ 등 응원 댓글 이어져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진보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응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7일 조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울산바위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전날 부산지법의 조씨 청구 기각을 위로하듯 ‘걱정 말라’ 등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닥터!’라는 말로 조씨를 응원했고, 자신을 불혹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존경이라는 단어 말고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잔다르크 뒤에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다’며 조씨의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주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남겼다.
이보다 먼저 올라온 다른 게시물에는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거나 ‘김연아에게 명함이 필요 없듯이 조민 선생님께 의사 면허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한다’ 등 댓글이 이어졌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그리고 의결 등을 통해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러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뉴스1에 따르면 조씨 측이 같은 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1년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론기일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7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5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북부지법 측은 뉴시스에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대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는 조씨의 SNS에 달린 응원으로 비치는 반응과 달리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나’, ‘준공인이라던 조민씨의 입장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 비판적인 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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