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현관문 두드리고 도어락 부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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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을 자주 찾아가 위협하고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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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을 자주 찾아가 위협하고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아파트 위층 주민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약 1시간가량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8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내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5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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