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상임위 수정 가결

이승은 2023. 4. 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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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표결에 부친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도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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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표결에 부친 결과 수정 가결됐다. 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영제는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 중 노선 운영 등의 권한은 춘천시가 갖고 버스 운영 업체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춘천시는 버스 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이윤’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운영과 성과이윤등의 주요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춘천시민버스의 경우 지난 2018년 대동·대한운수 파산 직전 법원의 회생과정을 거쳐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해 시내버스를 경영해 왔으나 누적된 채무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경제도시위원들은 조례안의 내용이 상세할 것을 강조했다. 권희영 시의원은 “현재 버스운영업체와 춘천시와의 관계가 원만하나 최악의 상황도 생각한다면 성과이윤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한다”며 “준공영제 위원회에도 시민 의견이 들어가는게 중요해 시민 대표도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신성열 시의원도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지도· 감독, 준공영제 제외·중지에 대한 조항은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 제대로 명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시내버스 운영제도에 대한 용역이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준공영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민섭 시의원은 “준공영제가 작년 12월에 결정됐고 네 달 만에 조례가 올라왔다. 작년 시작한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다양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서비스까지 올리는 밑바탕에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담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수정 가결했다.

한편 같은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이날 △춘천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 처분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 등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춘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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