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항소이유서도 지각 제출

박사라 기자 2023. 4. 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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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진 사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 필요한 서류도 제때 안 냈습니다. 법원이 명령까지 내리면서 두 번의 기한을 줬는데 두번 다 어겼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주원양의 유족은 1심에서 학교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자 지난해 3월 항소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가해학생 부모 등 34명 가운데 1명에게만 배상 책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서 필요한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이 권 변호사에게 보낸 명령 문건입니다.

두달이 지나도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자 지난해 5월 한달의 제출 기한을 줬습니다.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넉달 뒤에 다시 일주일의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항소한 지 일곱 달이 지나서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보통 항소한 지 한달 안에 재판부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 유족이 소송에서 졌는데 알고보니 1심 때도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승철/유족 측 대리인 : 항소심에서 내리 세 번 그리고 또 1심에서도 또 두 번 쌍불(불출석)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변명 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9천만원을 3년 안에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유족 측은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중앙일보 /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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