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도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 기소유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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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MBN 캡처]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살린 일화로 잘 알려진 강아지 ‘복순이’.

지난해 8월 코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복순이를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견주를 포함한 관련자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여)와 보신탕집 주인 B(70)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 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네 주민 C(67)씨만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순이는 견주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해 충견으로 이름을 알렸고, 동네 마스코트가 됐다.

지난 2022년 8월 24일 오후 2시께 전북 정읍에서 식당에 묶여 있던 복순이는 코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잔혹하게 훼손된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복순이는 간밤 한 동네 주민 C씨에 의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뒤늦게 복순이가 다친 사실을 알게 된 견주 A씨는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 발길을 돌렸다.

치료를 받지 못한 복순이는 결국 숨겼고 견주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보신탕집에 복순이를 넘겼다. 당시 보신탕집 주인 B씨는 “견주가 부탁해서 (해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견주 A씨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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