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권경애 “물의 일으켜 죄송···잠적한 건 아니다”

이유진·이홍근 기자 2023. 4.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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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 물거품에 해명
권경애 변호사. 권도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다”며 “잠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머님과 그쪽 변호사와는 통화를 하고 있다”면서 “한 번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적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보도 이전인 3일과 4일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면서 “보도가 나온 다음엔 제가 먼저 연락드리는 것도 누가 될 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화가 빗발쳐 전원이 꺼졌고, 부재중 기록을 보고 15분에서 20분 뒤에 다시 전화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합의 금액을 9000만원으로 정해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말을 내뱉는 것 자체도 어머님께 누가 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무것도 말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송을 맡긴 고 박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물었더니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면서 “재판 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 해 취하가 됐다고 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썼다.

이씨는 “도대체 왜 재판 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더니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답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뒤 5개월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총 3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 금액을 권 변호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이씨가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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