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 마련하려 둔기로 강도질…20대 男 징역 10년

김미루 기자 2023. 4.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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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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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고자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성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2시4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거주자 B씨(40)를 여러 차례 폭행해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한 달 전 A씨는 창원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자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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