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추가 발견…이 제품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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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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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식회사 프렙(경기 성남 소재)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유통기한 2023년 12월 21일)·쉬림프 로제 파스타(유통기한 2023년 7월 6일) 즉석조리식품 2종과 울퉁불퉁팩토리(경기 수원 소재)의 잼류(살균)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에서 검출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확인된 데 따라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해 실제 생산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고, 소비(유통)기한이 남은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때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는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6개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3개에서 미승인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번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있다면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어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해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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