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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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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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의 실소유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회사 최인환(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PHC 주가는 그해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9일 9천140원까지 1천97% 급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챘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최 대표의 공소 사실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됐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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