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불피해 지역에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최홍 기자 2023. 4. 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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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받은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 피해 회복 현장 최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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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주현 금융위원장 "피해 복구에 역할 다할 것"

[서울=뉴시스] 산불피해 상담 창구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최근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받은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이다.

금융위는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실시한다.

조만간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사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한도 등)은 회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 추심유예 등도 카드사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3억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 0.5%로 고정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 피해 회복 현장 최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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