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 피했다···“다툴 여지 있어”

이홍근 기자 2023. 4.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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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모습. 이준헌 기자

법원이 가상통화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을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4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배우 성유리씨(42)의 남편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에 비추어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어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21년 말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상장을 해주는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41)와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의 회삿돈 6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시 의무를 피하려고 전환사채(CB)를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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