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첫 재판서 “성적 학대는 아냐”

권광순 기자 2023. 4.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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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변호인 측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
법원 로고. /조선DB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는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B군에 대한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한 상태라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B군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증인 신청 여부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成績)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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