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혐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실형 구형···4년만에 심리 종결

김혜리 기자 2023. 4.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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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7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1심 법원 심리가 종결된 것으로, 선고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것,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장씨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김씨의 위증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그해 7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김씨)의 일부 증언이 정확하진 않았을지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8년 술자리에 방 전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장씨와 함께 차를 타고 (주점으로) 이동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은 당대 스타들을 탄생시킨 능력있는 소속사 대표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씨에게 성 접대를 강요한 파렴치한이라는 잘못된 전제 사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소속 연예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한 번도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정말로 위증하지 않았다. 장씨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해줬고, 성 접대나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그런 적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지만 장씨의 자살 이후 죽음만큼의 고통을 감내하며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도 안 죽고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을 잘 살펴달라”고 울먹였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이뤄진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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