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 옮겨…"의원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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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재선 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다.
대구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 주소지가 남구로 기록돼 있어 의원직 상실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보낸 심문기일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는 남구 봉덕동 기록됐다.
또 "중구의회는 이미 다른 의원들이 타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만 중구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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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중구의회 재선 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다.
대구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 주소지가 남구로 기록돼 있어 의원직 상실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보낸 심문기일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는 남구 봉덕동 기록됐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의원이 지난 2월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구에서만 살다가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남구에 짐을 옮겨둘 곳을 구한 것"이라며 "한 달여 동안 잠깐 주소가 남구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중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회나 의장이 제 의원직을 박탈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구의회는 이미 다른 의원들이 타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만 중구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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