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론에 '노심초사'...진화에도 우려는 여전

YTN 2023. 4. 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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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우려의 목소리 제기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유동성 112.8%" 진화 나서
"운영 매우 안정적"…유동성 비율 왜 중요한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마을금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실PF 연체 우려하니까 새마을금고가 위기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저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부랴부랴 새마을금고가 진화에 나섰어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운용은 안정적이라면서 유동성 비율을 공개했는데 이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가 보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신, 그러니까 예금을 받는 기관들은 항상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냐면 예금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찾으러 오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유동성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종류의 부채, 이거에 대해서 유동성 자산.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건 말하자면 현금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부채에 대해서 유동성 자산을 100%를 유지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령 우리가 뱅크런 같은 게 터지게 되면 막 예금자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때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우르르 몰려든다 하더라도 다 3개월 동안 그걸 넉넉하게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100%로 봐요.

그러니까 100%가 넘는 기관들은 유동성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죠.

◇앵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평균 비율이 112.8%라고 밝힌 걸 보면 100% 넘었으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세 곳 중 한 곳 이상은 유동성 100%를 밑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 안전하기는 한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그래서 비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균이 넘으면 뭐 하느냐. 1300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그런데 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게 100%가 안 되고 전체의 한 10% 정도는 50% 상태도 될까 말까 한 정도다.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100% 넘는다 하더라도 막상 몇 개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새마을금고중앙회라든가 여기서 과연 여기에 대처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경제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게 150%, 이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50%, 60%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의 새마을금고 여기서 만약에 뱅크런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대처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 기금도 넉넉히 쌓아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보니까 이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홍기빈> 여기를 하려면 새마을금고가 왜 생기게 되고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그런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였었는데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건 일반 금융기관하고 다르게 상호금융기관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협동조합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신협, 축협, 수협 이런 것들 다 상호신용으로 들어가는데 유독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관할이에요. 농협, 축협, 신협 다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관할이고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이걸 감시하려면 행정안전부를 한번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 여러 법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은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PF라든가 이 금융시스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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