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권,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나서

이유리 2023. 4. 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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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나 금융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2~4일 전국에서 일어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산불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 피해 회복 현장 최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이달초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우선 산불 피해를 본 가계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피해를 본 조합원을 대상으로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가계는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시중은행·상호금융권·보험사·카드사 등에서 받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대출원리금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 유예와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 조치를 마련했다. 농협 상호금융에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도 미룰 수 있다. 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는 산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또한 24시간 안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결제대금 청구를 미루기로 했다. 산불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해줄 예정이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가 끝나면 분할상환이나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감면, 연체금액 추심 유예와 분할상환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일반 채무조정보다 혜택을 확대해 최대 1년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나 채무감면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피해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상호금융에서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만기와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산업·수출입·기업 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을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농협 상호금융에서는 최대 1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권의 모든 지원은 금융사별로 지원 여부, 지원조건 등이 다를 수 있다.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별 협회 등 채널로도 금융지원과 신청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관할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등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사는 전화·문자 등으로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개인정보 제공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무조건 거절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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