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행 적발로 돈 필요해 살인미수까지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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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 살인까지 하려한 혐의(강도살인 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사건 1개월 전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돼 재판 등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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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 살인까지 하려한 혐의(강도살인 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의 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잠자던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카드를 빼앗으며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사건 1개월 전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돼 재판 등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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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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