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자교·수내교·불정교, 같은 회사가 설계…"삼우기술단이 설계한 다리 더 있다"
【 앵커멘트 】 붕괴 사고가 난 분당 정자교를 비롯해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으로 통제된 인근 수내교와 불정교는 모두 같은 시행사가 발주했고, 설계도 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자담보기간에 관계없이 교량 발주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1993년 세워진 분당 정자교의 시행사는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였고, 지금은 금호건설로 사명이 바뀐 광주고속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으로 통제된 인근 수내교와 불정교 역시 같은 시기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주했습니다.
이 세 교량을 설계한 곳도 같았습니다.
삼우기술단이라는 회사인데 자금난으로 1995년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3개의 교량은 모두 차도 아래에만 교각이 받치고 보행로에는 지지대가 없는 다리로 설계됐는데, 정자교 보행로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분당신도시엔 정자교 등 점검 중인 세 교량 외에도 이런 식으로 삼우기술단이 설계한 다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자교 발주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1998년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시공사 역시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8년 발생한 분당 야탑 10교 도로 침하사고는 하자담보기간이 지났어도 시공사가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준공 15년이 지나 발생한 서울 성수대교 사고도 시공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하자담보기간 여부를 떠나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이런 사고를 재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해 정자교를 안전점검하고 '양호'로 판단한 점검 업체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차례로 교량 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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