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폰 가능?" 회식비 챙긴 춘천문화재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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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조명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임수죄, 사기 혐의로 A씨(55)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문화재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명업체의 관계자들에게 3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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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조명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임수죄, 사기 혐의로 A씨(55)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문화재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명업체의 관계자들에게 3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오늘 스폰 가능한지?" 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고는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7월 재단 내부 미공개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 사건은 지난해 5월 법 시행 이후 춘천지역 첫 위반 사례다.
경찰은 A씨가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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