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자산가 구속?…납치 살해사건 수사 속보
[앵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속보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아 온 재력가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된 'P코인' 등의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코인 거래소 전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는 이미 신상이 공개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세 명입니다.
이경우는 이번 범행을 기획한 인물.
황대한, 연지호는 이경우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인물들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재력가 유 모 씨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유 씨를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한 상탭니다.
경찰은 주범 이경우가 유 씨에게 미리 돈을 받은 흔적과, 범행 직후에도 유 씨를 두 차례 찾아와 추가로 6천만 원을 요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배후' 추정 자산가 : "(범행 직후에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건가요?) ..."]
오늘 오후 유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유 씨가 구속될 경우 범행 배경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 씨가 이경우에게 미리 건넨 돈이 유 씨 설명대로 진짜 빌려준 돈인건지, 아니면 일종의 범행 착수금인지 등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깊이 연루돼 있는 이른바 'P 코인'의 뒷돈 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코인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상장 담당자로 근무하며, P코인 등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2년여간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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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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