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이웃 살해한 80대…항소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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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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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말다툼 끝에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B씨가 음식물을 쏟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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