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이웃 살해한 80대…항소심서 징역 13년

강지수 2023. 4. 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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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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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말다툼 끝에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8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B씨가 음식물을 쏟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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