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여 '마약 테러'하면 최고 사형"…개정안 발의

김미루 기자 2023. 4. 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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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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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 시음회'를 벌인 일당 4명은 2인 1조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구매 의향 조사를 핑계로 학부모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명이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범행을 계획한 총책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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