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5억 추가 환수 가능…'오산 땅' 소송서 캠코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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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 땅값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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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 땅값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미납 추징금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재용씨는 이 땅을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했다.
국세청 등은 앞서 2017년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해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전씨에게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씨의 사망이 부동산에 관한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배분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압류처분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류처분 과 배분처분이 적법하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또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이날 판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은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행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법원 선고액의 58.2% 수준이다. 922억원을 더 추징해야 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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