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50kg’ 밀수 조직 운반책 2명 추가 기소
필로폰 50kg 밀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밀수에 가담한 운반책 2명을 추가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에 관여한 김모(6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향정)로 구속기소하고, 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필로폰 50kg 은닉 도구였던 쓰레기통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나눠 맡았다고 한다. 김씨는 은행 6곳을 다니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운반비를 납부하고, 필로폰 반입에 성공한 뒤 쓰레기통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필로폰이 담긴 쓰레기통을 하역하는 작업을 맡아줄 화물 운전기사 2명을 대포폰으로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필로폰 반입 한달 전부터 대포폰을 마련했는데, 작업이 끝나자마자 폐기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의 한 밀수 조직이 태국에서 시가 1657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약 50kg을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사건에 관여된 인물들이다. 필로폰 50kg은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부산의 담배 밀수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밀수꾼 A씨가 반입한 필로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A씨 등 밀수 조직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김씨와 강씨까지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배 밀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강씨가 필로폰 밀수에도 관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로폰 밀수에 관여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가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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