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화장지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경찰 조사

김현수 기자 2023. 4. 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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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6일 오후 4시17분쯤 충남 예산군 한 화장지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화장지 원단을 시중 완제품 형태로 말아내는 원통형 설비를 점검하려다 설비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 등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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