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경애 '불량 변호 종합세트'… 재판부 독촉 무시, 증인 흐지부지, 각서엔 책임 축소

이정원 2023. 4. 7.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의뢰인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수개월 동안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씨를 대리하고 있는 양승철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두 차례나 독촉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시기는 이미 권 변호사가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후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독촉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5개월 미뤄
두 번 재판 안 나가 기일신청 해놓고 또 불출석
피해 경험 공유한 친구들 증인 신청 흐지부지
'9000만원 배상' 각서엔 "두번 불출석" 뭉뚱그려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의뢰인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수개월 동안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입장에선 승소 가능성이 높든 적든 상대와 끝까지 다툰 뒤 '학폭 트라우마' 관련 선례를 남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두 번 불출석 뒤 마지막 기회 신청하고도 날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는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딸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핵심 서류이기에 통상 한 달 내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이씨를 대리하고 있는 양승철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두 차례나 독촉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시기는 이미 권 변호사가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후였다. 당시 법정에 나온 피고들은 변론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쌍방 불출석' 처리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항소가 취하된다.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이틀 뒤 부랴부랴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지난해 11월 24일로 잡아 양측에 통보했다. 권 변호사가 직접 요청해 받아낸 마지막 변론 기회였지만, 당일 권 변호사는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항소는 '3회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됐다. 이씨는 한국일보에 "권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그렇게 늦게 제출한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핵심 증인도 흐지부지... 유족 분통에 두루뭉술한 각서만

1심 재판에서 유족은 주원양이 당한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권 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주원양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친구들에게 공유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증인 신청을 안 받아들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증인 채택은 됐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가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환장 전달이 안 될 경우 주소를 보정해 다시 내거나, 철회 후 다른 증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가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이씨를 만나 항소 취하 사실을 털어놨다.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권 변호사는 "매년 3,000만 원씩 3년간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엉뚱한' 각서를 내놨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각서에 "재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만 적었다. 이씨는 이날 "권 변호사와 통화해 '기운 차리고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안다"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권 변호사가 승소에 자신이 없었더라도 법정에서 끝까지 변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1심 결과가 실망스러워 의지가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항소심 착수금도 받았을 텐데 자신이 없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기라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