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생활안정 자금·대출 연장 지원"

김남이 기자 2023. 4.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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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형산불 피해를 본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따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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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일대 산이 검게 그을려 있다. 사흘동안 지속된 홍성 산불은 1454ha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오후4시를 기해 완진됐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형산불 피해를 본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따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 피해 회복 현장 최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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