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대구 기초의원, 주소지 옮겨서 의원직 잃어

남승렬 기자 2023. 4.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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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기초의회 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재선 A의원은 지난 2월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A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그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 등은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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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A의원, 징계 반발 가처분신청 했다가 남구 전입 확인
기초의원 배지. 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의회 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재선 A의원은 지난 2월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 당선돼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는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를 포함한다'고 부가 설명하고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A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그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 등은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기 드문 이례적인 상황이라 대구시선관위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유인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앞서 지난 2월15일 국민의힘 소속 동료 B의원과 함께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17일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A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 통지서가 최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주소지 이전이 알려지게 됐다. 통지서에는 A의원 주소지가 중구가 아닌 남구로 적혀 있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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