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에게 속아"…항소심, 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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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는 지난 1월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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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동업자에게 속은 것, 진실하게 산 사람들 구제해 주셨으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그동안 사실 조회한 내용들로 보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전 과정을 보면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처럼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서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는 지난 1월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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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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