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상담센터 설치···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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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 별 협회 등으로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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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특별재난지역에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산불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의 피해 가계 대상 신규 대출을, 농협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최대 1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도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 지원을 한다.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 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기업 당 한도 이내)과 기업은행(3억원 이내),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총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기업 대상 신규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 별 협회 등으로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 피해 회복 현장 최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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