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해달라"…'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최은순 항소심 변론 종결

양희문 기자 2023. 4.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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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장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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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위조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무죄, 사문서위조 선처해 달라"
재판부 변론 종결하고 같은 법정서 5월12일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가 7일 오후 4시30분 경기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하고 있다.2023.04.07./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장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7일 오후 4시40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명의신탁 부분이 쟁점인데 도촌동 땅 잔금 지급을 위해 A회사 법인 명의로 48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 게 확인된다”며 “금융 거래 내역을 보면 명의신탁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명의신탁은 민사재판에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것도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며 “A회사 회계와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접근했고, 피고인은 그런 안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의 재산을 날리고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주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관대한 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너무 억울해 고소를 했고 안씨는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안씨는 이런 방법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다”며 “여러모로 이런 세상도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다.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구제해줬으면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20여분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5월12일 선고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가 7일 오후 4시30분 경기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하고 있다.2023.04.07./뉴스1 양희문 기자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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