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범이 되찾을 뻔한 범죄수익 36억…검경 협업으로 막았다

박주평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4. 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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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되돌아갈 뻔한 범죄수익 36억여원을 검찰과 경찰이 손잡고 신속하게 동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비상장주식 사기 총책 A씨의 범죄수익 99억여원 중 36억5000만원이 은닉될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과 협업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전액 동결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집행해 A씨 범죄수익 36억여원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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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가로챈 사기범…몰수보전 99억 중 36억 취소
검경 협업으로 37억 사기범행 추가 파악한 뒤 동결
ⓒ News1 DB

(서울=뉴스1) 박주평 김근욱 기자 =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되돌아갈 뻔한 범죄수익 36억여원을 검찰과 경찰이 손잡고 신속하게 동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비상장주식 사기 총책 A씨의 범죄수익 99억여원 중 36억5000만원이 은닉될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과 협업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전액 동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특정 비상장주식 불법판매 사기를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해당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거짓말해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1248명에게서 총 193억여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A씨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에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동결된 A씨의 재산은 99억5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동결된 금액과 검찰이 기소할 때 특정한 A씨의 범죄수익간 36억여원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피해자가 특정된 62억9464만여원의 범죄수익만 기소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몰수보전된 범죄수익 중 공소사실을 초과한 36억여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일자로 A씨의 신청을 인용하고 A씨 예금 채권 36억원 상당의 몰수보전을 취소했다.

A씨가 범죄수익 36억여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자 검찰은 이를 다시 동결하기 위해 경찰과 협업했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A씨가 추가 피해자 83명으로부터 37억8800만원 상당을 추가 편취했다는 사실을 새로 파악했고 경찰은 취소된 보전 재산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고 실제 법원은 경찰이 지난달 6일 추징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집행해 A씨 범죄수익 36억여원을 동결했다. 다행히 4일과 5일이 주말이어서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았다.

검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은 것이다.

검찰은 새로 파악한 A씨의 37억여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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