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테러에 발칵…與, ‘미성년자 투약 시 사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일당 4명은 2인 1조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구매 의향 조사를 핑계로 학부모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명이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범행을 계획한 총책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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