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항공보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가

중기·벤처팀 2023. 4.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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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항공기 대상의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미국 교통보안청(TSA)같이 공권력을 부여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항공보안 검색요원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승객에게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오히려 검색에 실패한 항공 보안 검색 요원에게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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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항공기 대상의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항공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은 X-레이 검색에서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승객과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항공 분야에서는 오류가 치명적이기에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To err is human', 인간은 누구나 그들의 기술·경험·훈련 수준에 상관없이 오류를 범한다. 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시스템은 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과실 범위를 명확히 정해 처벌의 남용을 피해야 할 것이다. 과실 여부는 단순히 행위자의 통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는 '회피 가능성'과 경험·훈련에 상응한 위반 행위자의 구체적 상황, 사정, 행위 당시의 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하는 '비난 가능성'이 그 평가 기준으로 요구된다. 행위자가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해당돼 과실범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에서의 과실은 주의 깊은 행위의 요구가 아니라 부주의한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공적인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현대화된 첨단 검색 장비와 시설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기반 위험물품 스크린 DB의 구축 등 효과 있는 검색 선진화 환경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 검색 요원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보안 검색 요원이 높은 수준의 보안 검색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교통보안청(TSA)같이 공권력을 부여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항공보안 검색요원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피검색자의 협조가 요구된다. 미국은 총기 등 위해물품을 소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이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승객에게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오히려 검색에 실패한 항공 보안 검색 요원에게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승객에게도 항공 보안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부과 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주요 방어 시설인 공항에서의 최종적인 보안 책임은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보안 사건이 발생하자 공항 보안의 최종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안 검색 요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공정문화'의 취지를 간과한 신중하지 못한 경찰의 불구속 입건은 보안검색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역효과를 야기할 듯해 매우 유감스럽다.

글/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중기·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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