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벌금 마련하려 강도살인미수 20대, 징역 10년 선고

김기진 기자 2023. 4.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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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창원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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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파트에 살던 B씨(40대)를 수 차례 폭행하고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창원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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