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아동학대"… 산후조리원 만행에 누리꾼 '분노'

서진주 기자 2023. 4.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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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셀프수유를 행했음에도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결혼 5년 만에 아빠가 됐다는 30대 A씨는 "지난해 3월초 부산 연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10여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셀프수유를 하는 모습을 산모들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셀프수유로 인한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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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의 가슴에 젖병을 올려놓은 만행이 발각됐지만 피해아동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셀프수유를 행했음에도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5년 만에 아빠가 됐다는 30대 A씨는 "지난해 3월초 부산 연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10여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셀프수유를 하는 모습을 산모들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목격한 장면은 신생아들의 가슴에 젖병이 올려져 신생아들이 스스로 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모들이 항의를 하자 조리원 측은 "원장 및 모든 직원들이 다 퇴사했다"며 모든 산모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산모들은 계약기간을 남겨 둔 채 쫓겨났으며 해당 조리원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조리원 측에 CC(폐쇄회로)TV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연제구보건소에 불시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는 조리원 측이 셀프수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등을 산모에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리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제구보건소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점검을 나가 셀프 수유에 대한 여러 장면을 확인했다"며 "이후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200만원)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셀프수유로 인한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 아동복지과와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27일~3월1일 분을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직원 3명의 셀프수유 8건을 확인했고 가해자도 특정됐다.

A씨의 아기 담당 직원은 본인의 자수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으나 직원 2명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지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신생아들이 정해진 위치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기에 CCTV영상 만으로 나머지 7명 피해 신생아를 특정지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증거와 가해자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구청의 판단이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산후조리 중인 산모에게 주는 게 말이 되냐" "소중한 국가적 자원인 애기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화난다" "생명이 걸린 장난질은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 신생아에게 학대를 가했다고 접근해야 맞는 거 아니냐" "어딘지 알려주면 해당 산후조리원에 절대 가지 않겠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셀프수유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다.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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