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화물차에 치여 사망

김기진 기자 2023. 4.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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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8시 5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편도 4차로 대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화물차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1t 화물차 6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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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6일 오후 8시 5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편도 4차로 대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화물차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1t 화물차 6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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