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이르면 10일 변협 조사위 회부
변협에 ‘영구제명’ 탄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변협에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징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10일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변협 상임위가 열리는데 이때 권 변호사 조사위 회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일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김영훈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작년 11월 취하됐고,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의사단체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변협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사회는 “아동청소년 전문 의료인 단체로서 그간 우리나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엄정 대응해 온 본 의사회는 변호사 본연의 직분과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림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된 죽음을 욕되게 하고 그 유족을 능멸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귀회가 현재 징계 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영구제명) 처분을 내려주기를 엄정하게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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