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무차별 폭행 '상해치사' 30대, 징역 7년 선고

김정화 기자 2023. 4.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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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증 지적 장애인을 걷어차고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4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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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꾸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증 지적 장애인을 걷어차고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4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 B씨가 욕설하고 자신에게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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