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청와대 업무, 법절차 없이 이관"…문체부 "법령위반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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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담당하던 청와대 관리 업무가 개방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는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자체 훈령인 '청와대활용추진단 및 자율기구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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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은정 기자 = 문화재청이 담당하던 청와대 관리 업무가 개방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는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공무원 배치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이뤄진다.
문체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청와대 관리활용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관련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령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3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보면 통칙 제29조의 3에 따른 임시정원을 활용해 부처는 2개, 기타 기관은 1개의 자율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자체 훈령인 '청와대활용추진단 및 자율기구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 조직은 대통령령인 통칙과 행안부의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설치된 자율적 임시조직이어서 법령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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