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합동감식에 성남시 압수수색까지...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앵커]
보행로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과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 적용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하얀 옷을 입은 국과수 직원들이 힘없이 무너져내린 보행로와 하천에 쏟아진 잔해물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열린 이번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식 결과는 빠르면 2주, 길면 1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같은 날 경찰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청 도로과와 예산재정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와 건축과가 대상입니다.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자체의 관리부실 여부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구청 교량 관계자를 다음날엔 외부 점검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예산이 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피하려고 정자교의 안전 등급을 일부러 올려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신상진 / 성남시장 : 정자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남시장 또한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의 총책임자는 지자체장인 데다 지난해 말 정자교를 보수했을 당시에도 신상진 시장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1호 대상자가 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윤지원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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