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165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50kg 밀수…검찰, 공범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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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50kg을 밀수입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하고 B(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된 필로폰 밀수범 C(63) 씨 등 3명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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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50kg을 밀수입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하고 B(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된 필로폰 밀수범 C(63) 씨 등 3명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몰래 들인 필로폰은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한국 돈으로 1657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유통 경로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순쯤 태국에서 같은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올해 3월 10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보관해왔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수입으로 가장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했다. 검찰은 담배 밀수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밀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관세사비와 화물기사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쓰레기통을 몰래 처리해줬다. B 씨는 통관 절차 진행을 위해 화물기사를 섭외하거나 쓰레기통을 내리는 인부를 모아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와 해외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지‧고검을 방문해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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