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살아있는 개인 청구권 알고도 무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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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7일)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일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했나"라며 "아니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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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7일)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일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했나"라며 "아니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민충식 전 수석은 1991년 한 포럼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고 밝힌 것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965년 일본의 지원금에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됐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제3자 배상안'을 강요해 구상권조차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누가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줬나"라며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뺏는 만행을 벌인 것인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이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근거를 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외교문서 캡처, 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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