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상 부회장, 폭스바겐 딜러사 지분도 차명 소유

김지윤 2023. 4.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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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차명 주주들을 내세워 지분을 확보한 수입차 판매사가 ‘더클래스효성’ 이외에도 더 있다는 사실을 뉴스타파가 확인했다. 독일 수입차 ‘폭스바겐’의 국내 1위 판매사인 ‘마이스터모터스’다. 

조 부회장은 2007년 지인 등의 명의로 마이스터모터스 지분을 보유했으나 효성그룹 계열사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조현상의 마이스터모터스 차명 지분 매입 사실은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으나 추징금 처분에 그쳤다.

조현상, 벤츠 판매사 '더클래스효성' 지분 차명주주 통해 확보

뉴스타파는 지난 2월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지인을 차명 주주로 동원해 그룹 계열사 벤츠 판매회사 ‘더클래스효성’의 대주주가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관련 보도: 현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계열사 지분 쓸어담는 법)

지분 매입 자금은 그룹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도 다뤘다.(관련 보도: 조현상 효성 부회장, 계열사 지분 차명 인수자금 '셀프대출' 의혹)

폭스바겐 국내 1위 판매사 ‘마이스터모터스’도 차명 보유

연속 보도 이후, 뉴스타파는 조현상이 폭스바겐 국내 1위 판매사인 ‘마이스터모터스’ 지분도 비슷한 방법으로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마이스터모터스는 2007년 초 독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딜러십 계약을 맺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판매 전시장 7곳과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폭스바겐 유통 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조현상이 효성그룹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하지 않고 차명 주주를 내세운 이유는 뭘까.

효성그룹은 2003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판매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인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쟁사 브랜드 판매를 동시에 운영하지 않는 것이 업계 불문율이라고 한다. 

차명 주주는 '금수저' 지인들, 지분인수자금은 효성캐피탈 대출로

조현상의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매입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이른바 '금수저' 지인들과 그 가족이다. 

지난 2007년 2월, 조 부회장은 차명 주주 두 명을 당시 에프엔비모터스(현재 마이스터모터스)의 15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이 회사 지분 51%를 매입해 사실상의 대주주가 됐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2007년 2월 차명 주주 두 명을 통해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51%를 확보한다

지인 박모 씨의 부친이 126,531주를 주당 7,206원, 총 9억 1천여만 원에 배정받아 31% 주주가 됐고, 또 다른 지인 김모 씨가 81,629주를 총 4억 8백여 만 원에 받아 20% 주주가 됐다. 이 유상증자 이후 지금까지 이기준 마이스터모터스 대표는 49%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차명 주주들과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맺을 때, 조 부회장은 또 다른 자신의 친구이자 효성그룹 임원을 동원했다.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취득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뉴스타파가 확보한 2007년 1월 3일자 명의신탁 약정서에는 주식명의 신탁자는 조현상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 안성훈 현 효성중공업 부사장, 수탁자는 두 차명 주주인 박 씨와 김 씨 이름이 적혀 있다. 

지분 인수 자금은 효성캐피탈에서 원금 13억여 원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에 필요한 담보와 보증은 더클래스효성의 차명 주주로 동원했던 지인 김재훈 씨의 부친 김정환 영풍제약 창업주에게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뉴스타파에 알린 제보자는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조 부회장이 직접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말 마이스터모터스는 시설 투자를 위해 효성캐피탈에서 4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 때도 보증과 담보는 김재훈 씨 부친이 제공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차명주주들을 통해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51%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매입 자금은 효성캐피탈 대출을 통해, 담보는 김재훈 씨 부친을 통해 확보했다.

조 부회장이 당시 김정환 영풍제약 창업주와 맺은 면책확인서에 따르면 "면책자(조현상)는 피면책자(김정환)로부터 면책채무 발생 통보를 받은 후 피면책자를 면책채무로부터 아무런 손해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면책채무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해준다"고 적혀있다. 즉, 이 대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은 조 부회장이 지겠다는 말이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조현상이 효성캐피탈에 요청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담보”였다며 “(대출 금액에 비해) 충분한 담보는 되지 못했고 대출 과정에서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마이스터모터스의 회계감사는 더클래스효성 차명주주였던 김재훈 씨의 서우회계법인(다인회계법인의 후신)이 맡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이미 조현상 차명 사실 알고 있었다

2013년 효성그룹은 검찰 조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51%의 차명 보유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2007년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인수 당시 조 부회장을 대신해 명의신탁 약정서에 서명한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은 자신이 조 부회장 지시에 따라 차명 주식 취득을 도왔다고 시인했다.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2014년 4월 작성해 중부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사실확인서(뉴스타파 재구성) 

안 부사장이 2014년 4월 22일 중부세무서에 제출한 '마이스터모터스 주식 명의에 관한 사실확인서'에는 "2000년 효성에 입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말 조현상으로부터 마이스터모터스 주식을 박OO 및 김OO 명의로 취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안 부사장은 이 확인서에서 "2007년 2월 7일 박OO와 김OO 명의로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박OO 명의로 126,531주, 김OO 명의로 81,629주를 취득하였다"며 "2007년 2월 15일 조현상은 동 차입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indemnity agreement(손해배상 계약)에 서명을 하여 준 사실도 있다. 본건 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조현상임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 이후 조현상에게 미납 증여세를 약 5억여 원 가량 추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견된 차명 대출 등의 위법 혐의 조사는 추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현상,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일부 차익실현

이후 마이스터모터스 차명 주주 가운데 한 명인 박 씨가 사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마이스터모터스 2019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씨 명의의 지분 126,531주(31%)를 마이스터모터스가 자기주식으로 2019년 12월 30일 주당 67,877원, 총 85억 8천여 원에 인수했다. 조현상이 2007년 2월 유상증자에서 이 주식을 차명으로 주당 7,206원, 즉 9억 1천여 원에 인수한 점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9배가량 차익을 거둔 셈이다.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31%의 차명주주 박00 씨가 사망한 후, 실 소유주인 조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마이스터모터스에 매각하고 차익을 실현했다. 

박 씨 유족은 마이스터모터스 지분과 관련해 이름을 빌려준 적 없고 직접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의 아들은 "(마이스터모터스) 사장님이 회사를 설립한다며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투자"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2014년 경 매각했다"라고 말했다. 

마이스터모터스 측은 "박OO 씨의 사망 후, 유족들이 당사의 주주 지위를 상속하기를 원하지 않아 박 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상, ‘마이스터모터스’ 계열사 신고 의무 위반 의혹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51%를 차명 보유한 대주주였다. 사실상 효성그룹의 계열사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벤츠 판매사 ‘더클래스효성’의 차명주주인 디베스트파트너스(현 에이에스씨)도 2016년 4월 효성 계열사로 편입 공시되기 전까지 약 8년 간 사실상 효성 계열사이라는 사실이 숨겨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고 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 총수 본인이나 친족 또는 계열회사가 대주주인데도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 2010년에도 조석래 당시 회장의 세 아들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수입차 판매사 신동진 등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적이 있다.

제보자는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을 대기업 계열사 미신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에게 마이스터모터스 차명 보유와 명의신탁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뉴스타파 김지윤 jiyoon@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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