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고속도로 27㎞ 질주한 무면허 60대女…"심신 미약" 주장

김미루 기자 2023. 4.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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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60대 여성이 훔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달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가량을 뒤쫓은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7대를 나들목 구간마다 배치한 뒤 추격에 나섰고 오전 9시쯤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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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경북경찰청 제공)

면허가 없는 60대 여성이 훔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달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경남 양산시에서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가량을 뒤쫓은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7대를 나들목 구간마다 배치한 뒤 추격에 나섰고 오전 9시쯤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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