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 변론 종결…5월 12일 선고

최재훈 2023. 4.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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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의 변론이 7일 종결됐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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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모측 "잔고증명 위조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 주장 유지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의 변론이 7일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로 잡혔다.

법정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2023.4.7

이날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종 의견으로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그동안 사실 조회한 내용들로 보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전 과정을 보면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에서 피고인은 잔고 증명서가 그렇게 법정에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살펴 보면 명의신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처럼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서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았던 동업자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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