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넣지 않고 '오트 밀크'… 안돼" 4600호 낙농가 입장문 보니

정심교 기자 2023. 4. 7. 1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낙농가 4600호(戶)로 구성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7일, 식물성 대체음료에 대해 우유를 넣지 않은 채 '오트 밀크(milk·우유)'로 홍보·판매하는 상당수 커피전문점에 대해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국내 상당수 커피전문점에서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귀리 음료에 대해 '오트 밀크'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21일자 머니S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커피전문점 가운데 일부 커피전문점에선 '오트 음료'의 원재료로 우유를 쓰지 않는 데도 원재료 선택 시 '우유'라고 표기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기를 끄는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 없이 견과류·곡류로 만든 음료를 가리킨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문제는 실제로 우유가 아닌데도 '우유(牛乳)', '유(乳)', '밀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오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라며 "제품을 광고할 땐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커피전문점이 매장에서 '오트 밀크'라고 표기해 판매·홍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초 관련 업계의 질의를 받아, 귀리 음료를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오트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동 위원회는 "귀리 음료를 유당불내증 같은 건강상 이유로 찾는 소비자도 있는 만큼, 커피전문점에선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7일 동 위원회가 낸 입장문 전문이다.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 바로잡아야"

최근 국내 상당수 주요 커피점들이 우유(牛乳)가 들어가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밀크(milk·우유)'로 안내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21일자 머니에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커피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 커피전문점은 '오트 음료' 주문 과정에서 원재료 선택 시, 실제 우유를 원재료로 쓰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식물성 대체음료는 견과류, 곡류로 만든 음료를 뜻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牛乳)', '유(乳)', '밀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더욱이 제품 자체를 광고할 때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커피 전문점들이 채택해서 해당용어를 표기해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초 관련 업계의 질의를 받아, 귀리 음료를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오트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지만 커피 전문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귀리 음료를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이를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커피전문점에서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라 함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 식품유형에 따르면,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돼 있다.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의 경우, 현재 명확한 정의 또는 구분돼있지 않으며,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된다. 보통 식물성 대체음료는 '기타음료'에 해당되는데 기타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하거나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음료로 정의 내린다.

즉, 식물성 대체음료는 식물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혼합한 것으로, 제품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합성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영양소를 강화하더라도 이를 식품성분 자체로 함유하고 있는 우유의 영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영양소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우유가 지닌 자연식품으로서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접점에 있는 커피전문점 대다수는 '밀크'라는 표현으로 식물성 대체음료를 소개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키오스크를 활용해 식물성 대체음료의 메뉴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상품 커스텀 선택' 문구에 버젓이 '우유/대체유'라는 표현을 적어놨다.

폴바셋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트 카페라떼 메뉴 선택 과정에서 '우유 양: 우유 많이, 우유 정량, 우유 적게'로 표시해 놨다.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핀란드산 귀리로 만든 어메이징 오트 음료를 말한다. 하지만 폴바셋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오트 밀크의 표현을 오트, 귀리 음료 등으로 개선 조치한 뒤 소비자 혼동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초 오트 밀크라는 표현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데 밀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오트 음료(드링크)'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미국·호주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스웨덴·싱가포르·중국은 한국처럼 '밀크' 대신 음료라고 표시해 판매하도록 한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방송 및 언론 매체사를 대상으로 '우유 명칭의 부당한 표시행위 금지 협조 요청'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트 밀크' 등의 잘못된 명칭 표기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TV 광고 캠페인,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밀크'가 아닌 '음료'의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찾아가는 우유 교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등 소비자 대면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다 선제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