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 심문제도 6월 시행 무산...대법 "추가 의견수렴"

나혜인 2023. 4.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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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법관이 사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을 애초 계획했던 6월보다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심리를 더 충실히 하겠다며 법관이 서면뿐만 아니라 대면 심리도 할 수 있도록 바꾼 형사소송규칙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수사기관들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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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법관이 사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을 애초 계획했던 6월보다 미루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6월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 절차의 진행 여부 역시 학술대회 이후 결정될 거라며, 학계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역에서 토론자를 초청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심리를 더 충실히 하겠다며 법관이 서면뿐만 아니라 대면 심리도 할 수 있도록 바꾼 형사소송규칙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수사기관들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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