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오피스텔 대출 확 푼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3. 4.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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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처럼 DSR 산정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제한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바뀐다. 실제 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8년 만기' 대출로 간주해 DSR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원리금 납입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고쳐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DSR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8면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새로운 시행세칙은 24일부터 시행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과거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주택 담보대출은 단기 일시상환으로 취급되던 관행이 있어 이를 감안해 평균적인 8년 만기를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분할상환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정 방식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제 상환 부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출 3억원을 받을 경우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8년간 상환을 가정해 매년 DSR 기준 원금을 3750만원으로 산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만기를 18년으로 계산할 경우 DSR 원금이 1670만원으로 떨어진다. DSR 기준 상환 원금이 낮아지면 이에 비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채종원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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